[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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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집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휴대전화 등의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를 한 후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하고서 석방했다"며 "피해자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고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