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의 차 안에서 졸고있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오후 대전시교육감기 육상대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B(당시 13세)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잠든 B양의 허벅지를 만지던 중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냐"고 묻고 그제서야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 참석을 위해 뒷자석에도 다른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