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개사를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용노동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에 선정되더라도 시설환경개선자금 1천만원은 미지원됨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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