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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실질심사·이의신청 기회 부여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4

기업 부담 완화·투자자 보호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실질심사'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해 실질심사, 이의신청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로 전환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현재 코스피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였다. 코스닥에서는 2회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앞으로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상장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에서는 2차례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또는 2회 연속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코스피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퇴출 가능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한국거래소] 2022.10.04 yunyun@newspim.com

코스닥에서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 가능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 확인 시점에서 해당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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