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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09:44

◇고위 승진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고위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법무부 복지과장 이희정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법무부 의료과장 서호성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도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경화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진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진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여주교도소장 류동수 ▲춘천교도소장 황진석 ▲원주교도소장 서민 ▲강릉교도소장 박대철 ▲서울구치소 부소장 배경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윤상륜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남창식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봉영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성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규성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모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희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주정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고상길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한천용 ▲안동교도소장 박상용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강성헌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송진수 ▲밀양구치소장 정원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부산구치소 부소장 조형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정민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박은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안영삼 ▲대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육근우 ▲대정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청주교도소장 유기용 ▲천안교도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 부소장 허영열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창호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최세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용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종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지경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김병호 ▲광주교도소 부소장 조관성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심성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남진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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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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