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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공조2' 임성재·박훈, 스크린·안방 동시점령한 씬스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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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 여름 성수기부터 추석 극장가까지, 흥행 영화 속에 빠짐없이 등장한 씬스틸러 배우들이 주목받고 있다. 배우 임성재와 박훈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활약은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 방심은 금물, 돌아보면 '그 배우'…임성재의 '털보사장' 세계관

배우 임성재는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털보사장 김민식 역으로 가장 친숙한 얼굴이다. 조금은 통통한 얼굴과 친근한 인상이 특징이다. 그런 그가 최근 개봉한 국내 대형 흥행영화에 모두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별로 없다. '헌트'와 '공조2: 인터네셔날'에서 비중있는 조연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에서 민식으로서는 동그라미(주현영)가 일하는 이자카야 사장으로, 요리에는 능하지만 연애에는 서툰 친근한 인물로 등장했다. 우영우(박은빈)의 김초밥 식사를 책임지지면서도, 실없이 아재개그를 날린다. 여느 술집의 젊은 사장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캐릭터에 맞게 기른 덥수룩한 수염도 그의 인상을 한층 푸근하게 한다.

'헌트'에서 임성재의 등장을 알아본 관객이 있다면 꽤나 눈썰미가 좋은 편이다. 그는 극중 박평호(이정재)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에 그를 직접 고문하고 폭행하는 북측 공작원으로 등장한다. 조금은 살벌한 인상에 쇠사슬과 각목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친근했던 털보사장과는 180도 다르다. 그 탓에 그를 바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알아챈 뒤엔 감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작품마다 완벽한 이미지 변신에 절로 놀라게 된다.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의 활약은 '공조2'에서도 이어진다. 임성재는 극중 북측 요원 출신 빌런인 장명준(진선규)의 수하로 임철령(현빈)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힌 뒤 탈출한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감은 상당하다. 북한을 빠져나온 뒤 보스인 장명준을 향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역할이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 미국 FBI의 삼각공조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의문의 '털보사장' 세계관이 스크린에서 이어지는 형국이다. 

◆ '한산'의 굵직한 존재감, '공조2'에서 날고기는 악역으로, 박훈

최근 영화 '한산'과 넷플릭스 '블랙의 신부' 등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했지만, 박훈이 처음 대중에게 널리 얼굴을 알린 건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당시부터였다. 안보현, 김민석 등과 함께 태백부대 알파팀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한산'에서 노장 어영담(안성기)의 제자이자 경상우수사 원균(손현주)의 부하인 이운룡 역으로 등장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이운룡은 극중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더불어 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남자다운 매력을 보여준다. 한산대첩을 앞두고 견내량에 매복한 왜구들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끌어내려는 이순신(박해일)의 전략에 나선 어영담을 도와 전쟁 초반 기세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 박훈은 다부진 얼굴과 깊은 발성의 대사로 이운룡을 꽤나 믿음직한 인물로 그려냈다.

반면 '공조2'에서 박훈의 역할을 보고 이운룡을 떠올릴 이는 많지 않다. 장발을 넘겨묶은 헤어에 올블랙 테크웨어를 장착한 신출귀몰한 용병이다. 살기가 넘치는 눈빛과 임철령 역의 현빈에게도 지지않는 액션 능력치가 돋보인다. 빌런 장명준의 오른팔 격인 덕에 분량도 적지 않다. 마지막엔 남한 형사인 강진태 역의 유해진과 최후의 대결도 펼친다.

[사진=CJ ENM]

특히 '한산'과 '공조2'로 오프라인 무대인사 자리에 여러 차례 서면서 박훈은 영화팬들 사이 '유명 아저씨'가 됐다. '한산' 무대인사 당시 박해일, 변요한, 손현주, 김성규, 박지환, 조재윤 등과 함께 영화팬들을 비롯해 여성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후, '공조2' 무대인사 후기도 심상치 않은 반응이 이어졌다. 현빈, 유해진 등과 함께 설경구, 김윤석을 이어 소녀떼의 마음을 훔친 '아저씨 열풍'에도 발을 담그게 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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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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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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