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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회사 직원 스토킹 40대…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5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스토킹해 구속됐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듣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B씨에게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1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9월에도 B씨에게 210차례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당하자 괴롭히기 위해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받은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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