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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은 0, 유류분 부족액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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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동거하다 의사 극단적 선택
배우자, 내연녀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상속인이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원고 A씨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B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망인 사망 시점인 2017년 1월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던 내연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망인은 B씨와 동거하면서 2013년과 2015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B씨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생명보험계약 망인의 사망보험금 총 약 12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예금 등 2억3000만원과 병원 지분환급금 9억8400여만원 등 총 12억1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억3000만원은 A씨가, 지분환급금 9억8400여만원은 B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12월경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2억8000만원 또는 망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 17억여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2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금액적인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A씨 청구 중 3억19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12억6100만원을 인용했다.

대법은 B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 것과 동시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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