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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네이버 등 '갑질 약관' 덜미…뒤늦게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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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심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이 납품업체가 가압류 처분만 받아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 중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를 받고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5개 업체는 판매자(입점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이 취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11번가·인터파크·쿠팡은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 등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은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지키도록 하게 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G마켓과 쿠팡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쿠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운영해왔다. 인터파크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환불이 되지 않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 만료 후 10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제조물 책임 조항은 상품이 판매된 날로부터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쿠팡의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용자의 이의제기권 부당 배제 조항(쿠팡), 일방적 급부 변경 조항(11번가)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자신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플랫폼 분야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을 포함해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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