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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손질...동일기관 10년 초과 수탁 못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0:28

9년 이내 재계약으로 장기 수탁 가능성 존재
동일기관 10년 초과 장기 수탁 못하도록 바꿔
민간위탁 재계약 기준점 높이고 손질 '계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기관이 독점하듯이 행정 사무를 지속하는 것도 문제 발생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사무형 위탁에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해 장기 수탁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을 추진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평가 기준을 높여 자격 미달 사업자를 퇴출하고 재계약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민간위탁 재정비'를 선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5기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2 kimkim@newspim.com

현재 사무형 위탁 재계약은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모로 전환하게 돼 있다.

시는 통상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9년을 초과해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모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려 했다.

하지만 동일기관이 9년 이내로 재계약 한 경우 차기 재계약을 통해 10년을 초과해 장기 수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 이를 재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해 장기 수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차기 위탁 시엔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동일기관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수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위탁 재계약 기준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하고, 지난 16일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 재검토에 따라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서울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자치구로 넘어갔으며, 교통방송(TBS) 등이 입주해 있는 에스플렉스센터와 서울인쇄센터, 서울로7017 운영 모두 직영 전환된 바 있다. 향후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위탁사업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손질 및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 위탁 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 요소는 없애고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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