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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신호표지판'…대법 "상식적 판단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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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라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 일주동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 B씨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유턴을 하기 위해 서 있던 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인데도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라는 잘못된 신호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착오를 일으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실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표지판은 도로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잘못 표기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운전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위반과 자동차 운전자 B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을 뿐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표지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지 중 '좌회전시' 유턴 부분은 도로 현황과 맟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신호시' 유턴을 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표지의 내용과 달리 적색신호에 유턴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도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와 어긋남 없이 설치돼야 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에는 교차로의 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결함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A씨에게 2억3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표지의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표지에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중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표지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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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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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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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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