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모략전도' 피해 배상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퇴 교인 '청춘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종교선택권 상실될 정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에서 탈퇴한 A씨 등이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지교회)와 B씨 등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020년 7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수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은 2018년 12월 "지교회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활동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탈퇴 교인 1명에 대한 지교회 책임만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 대해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됐고 수개월이 지나 이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게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만든 행위는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선교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B씨 등의 소속을 알게 됐고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원고는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앙활동에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탈퇴 교인들이 "신천지 모략전도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3건은 현재 하급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