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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내부통제 수준 높여야"...손태승 DLF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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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불확실성 해소·내부통제 제고 차원"
"내부통제 미마련 CEO제재는 대법 판결 우선"
우리은행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부실사고 관련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이번 상고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상고와 관련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겨뤄볼 자신이 있음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이 1심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한 CEO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통제 부실사고 관련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 "대법에서 제재가 타당하다고 최종결론이 나오면 법적 타당성에 의거해 은행장에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횡령 등 금융사고도 당연히 은행장 제재 가능성까지 포함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법률이나 조문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과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길어진다면 그사이에 내부통제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 기간에 관련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상고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어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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