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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진료·처방 '원스톱'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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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진단키트 늘려 전국 약국·편의점 판매
패스트트랙 지속…백신 4차 접종 확대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 등 '특별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족 대이동이 벌어질 다음 달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속 진단검사와 진료·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과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지역 응급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백신 4차 접종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또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안내 강화와 방역 상황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신속 진단검사·비상대응 체계 구축…무증상자 검사비용 보험 급여 포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만7241명으로 1주 전인 지난 4일 10만7869명보다 1.3배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이 증가한 41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59명으로 전날보다 9명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것을 우려해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지역 확산 동향을 분석해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운영해 신속 진단검사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무증상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 수준이다.

진단키트의 충분한 생산량도 확보했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5869만명분이며 주간 5050만명분의 생산이 가능하다. 또 정부가 판매업 신고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다음 달 30일까지 약국 2만4000개 이외의 5만2000개의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도 운영한다.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과 필요시 입원까지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연휴 동안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 기본방역수칙 준수·취약시설 집중관리…백신 4차 접종대상도 확대

정부는 아울러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을 상시 관리하고 신속한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맞춤 이송 지침 마련한다. 연내 24시간 '지역 응급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요양병원 등 감역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면회·외출·외박을 제한해 감염요인 유입을 막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kh99@newspim.com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의 만남이나 친족 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등 일상 방역도 당부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유·무급 휴가, 연차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적극적 권고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 기간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안내 강화와 방역 상황도 특별 점검한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백신 4차 접종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기존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60세 이상 등에서 지난달부터 50대, 당뇨병·심부전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백신 추가접종계획은 백신 개발·허가 동향과 방역상황, 백신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이달 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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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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