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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6:37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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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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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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