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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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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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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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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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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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