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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 달 남았는데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판단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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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피청구인 국회, 답변서 요구에 의견 내지 않아
"법안 시행 전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될 것"
"결론 내기 어려워...법 시행 이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위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안 시행 전까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우선 인용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안이 복잡한 탓에 재판관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10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법안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거나 강제성을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헌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받고 기일을 정해 소환한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고 봤지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지난달 열렸으며 국민의힘 측은 최근 헌재에 추가로 서면을 제출했다.

시간 상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더라도 가처분 신청은 먼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는 "검찰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첫 사례라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 사건 변론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같은 사안인 만큼 헌재에서도 심의 중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일을 잡으려면 피청구인 답변서가 들어와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 시행 전에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마무리 짓기 촉박하다면 가처분 결정은 내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반면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해 헌재에서도 쉽게 결정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결국 법이 시행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9월 10일에 법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법안 시행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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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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