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한 달 남았는데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판단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7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대검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피청구인 국회, 답변서 요구에 의견 내지 않아
"법안 시행 전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될 것"
"결론 내기 어려워...법 시행 이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위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안 시행 전까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우선 인용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안이 복잡한 탓에 재판관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10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법안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거나 강제성을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헌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받고 기일을 정해 소환한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고 봤지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지난달 열렸으며 국민의힘 측은 최근 헌재에 추가로 서면을 제출했다.

시간 상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더라도 가처분 신청은 먼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는 "검찰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첫 사례라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 사건 변론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같은 사안인 만큼 헌재에서도 심의 중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일을 잡으려면 피청구인 답변서가 들어와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 시행 전에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마무리 짓기 촉박하다면 가처분 결정은 내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반면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해 헌재에서도 쉽게 결정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결국 법이 시행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헌재가 법안 시행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9월 10일에 법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법안 시행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두 가지 안 중에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5년 동안만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며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라는 공익은 퇴직 대법관의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수단의 적합성과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한다"며 "저희 TF에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개혁안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5:36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