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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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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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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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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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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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