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황대헌 "결승서 플랜B 급변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는 처음으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낸 황대헌(강원도청)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 너무 소중한 메달"이라고 말했다. 황대헌은 "월드투어 시리즈를 치르면서 많은 실패와 도전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2018 평창 대회 남자 5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땄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황대헌에게 이번 올림픽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부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이날 결승은 9명이 함께 뛰었다. 황대헌은 "2022년 베이징 대회 때는 결승에서 10명이 뛰었다.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다"며 "쇼트트랙 레이스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계획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운영엔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플랜B로 바꿨다"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많이 연구한 결과라 소스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소를 보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2-15 09:10
사진
최가온이 전한 긴박했던 순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들것에 실려 나가면 그대로 끝이었어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세화여고)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돌아봤다. 최가온. [사진=대한체육회] 최가온은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결선 1차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의료진이 내려와 상태를 확인했고, 들것이 대기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최가온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 병원으로 가야 했고, 그러면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다음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발가락부터 힘을 주며 움직이려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코치는 기권을 권유했다. 최가온은 "나는 무조건 뛰겠다고 했지만 코치님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보셨다"며 "이를 악물고 계속 걸어보려 했고, 다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져 2차 시기 직전 기권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1, 2차 시기 연속 실수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최가온은 "긴장감이 오히려 사라졌다. 기술 생각만 하면서 출발했다. 내 연기를 완성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900도와 720도 회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며 90.25점을 받아 극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은메달을 차지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과 관계도 화제가 됐다. 최가온은 "클로이 언니가 안아줬는데 정말 행복했다. 그 순간 '내가 언니를 넘어섰구나' 하는 감정이 몰려왔고 눈물이 터졌다"고 했다. 이어 "경기 전에는 언니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다. 존경하는 선수라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부상 직후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 타며 자연스럽게 생긴 승부욕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며 웃었다. [리비뇨=로이터뉴스핌]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가 지난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2.13 photo@newspim.com 많은 눈이 내린 경기 환경에 대해서도 담담했다. "첫 엑스게임 때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괜찮았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함박눈이 내려 오히려 예쁘다고 느꼈다. 시상대에서도 눈이 내려 클로이 언니와 '이렇게 눈이 내리니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몸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 아주 아팠지만 많이 좋아졌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 다친 왼쪽 손목은 귀국 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다. 기술 완성도를 더 높이고 긴장감을 다스리는 법도 보완하고 싶다"며 "먼 미래보다 당장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가온. [사진=올댓스포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최가온은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두고 이 길을 함께 걸었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귀국 후 계획을 묻자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친구들과는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수줍게 웃었다. 금메달과 함께 포상금과 고급 시계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과분한 것들을 받게 돼 영광이다. 시계는 잘 차겠다"고 말했다. 스노보드 꿈나무들에게는 "하프파이프는 즐기면서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치지 말고 즐기면서 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들것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17세의 선택은 결국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가 됐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4 22: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