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영화

속보

더보기

장편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 내한...9일 사인회, 10일 북토크 진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2:45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내한했다. 이 작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층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한 소감을 비롯해 새 번역으로 <파친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장편소설 '파친코(Pachinko)' 작가인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풀루엔셜] 2022.08.08 digibobos@newspim.com

<파친코>는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애플TV에서 동명의 드라마가 공개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4월 판권 계약 종료로 절판됐던 <파친코>는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새로운 번역과 디자인으로 7월 27일 1권이 먼저 출간됐다. 작품은 출간 즉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2위, 소설 1위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인플루엔셜은 첫 문장부터 원문의 의미를 보다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작품 특유의 속도감 있는 문체를 살리고, 작가가 처음 의도한 구조와  흐름을 살리기 위해 총 세 파트(1부 '고향', 2부 '모국', 3부 '파친코')로 원서 구성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민진 작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사인회를 통해 국내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일 오후 7시에는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00석 규모로 북토크를 진행한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윌라 오디오북에서 독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민진 작가가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 질문을 통해 국내 독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종이책으로만 만나왔던 <파친코>는 윌라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오는 10일 사전 연재를 시작한다. 1권은 10일(수)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매주 월, 수, 금 자정에 공개되며, 2권은 9월 7일(수)부터 10회차로 월, 수, 금 자정에 공개된다.

오디오북 <파친코>는 효과음과 BGM, 메인 캐릭터들의 특성을 살린 국내 최고 성우들의 목소리로 작품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이번 오디오북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오디오 콘텐츠에서 경험이 풍부한 성우 3명이 낭독에 참여했다. <나의 눈부신 친구>의 이미나, <이제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의 김나율, <한자와 나오키>의 김상백 등 성우가 그간 보여준 오디오북 녹음 경험을 최대치로 발휘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윌라 오디오북 <파친코>를 통해 원작의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파친코>를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듣는 경험은 독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