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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99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점검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4:40

8월 한 달간 실태조사 실시
2023년 이후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마련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8월 한 달간 총 99개 교육기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올해 개교한 초·중등학교 33개교와 2020∼2021년 조사결과 개선이 미흡한 초·중등학교 4개교도 포함해 점검한다.

우선 해당 교육시설의 관할 교육청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소방청이 함께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장애물 제거, 진입로 확장 등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건물 간 배치 간격 협소 등으로 시설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와 옥외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해 화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를 규정한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중점 점검 시설의 소방차 진입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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