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5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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