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강제집행면탈죄 인정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 입증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51

A씨, 조합 사업비 은닉 혐의로 기소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권 존재 여부 판단이 우선"...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채권의 존재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5년부터 부산 동래구 일원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1470세대의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년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2014년 6월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소송 및 조합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6일쯤 소장이 조합에 송달됐다.

A씨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 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조합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시공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로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시행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추가 공사로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