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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거래제한 조치,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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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3조의2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앞서 청구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판매대금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B씨 명의로 A씨 계좌에 송금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및 A씨 명의의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A씨는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우리은행의 경우 한 달이 경과하도록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급정지조치 통지를 받은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한다면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 종료를 지연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다만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후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범인이 지배하여 이용한 계좌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자의 계좌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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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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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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