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누리호 발사] 12년 3개월 여정 끝 우주문 활짝 열었다…새 이정표 찍은 한국형 우주수송시대(종합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년 3개월 여정 '유종의 미' 거둔 누리호 2차 발사
우여곡절 겪은 누리호·절치부심 기술진 '한 몸'

[전남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쯤 열었던 우주문을 이번엔 활짝 열었다. 최종 임무인 궤도상 위성 분리까지 완수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2년동안의 개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7번째 국가로 올라서게 됐다. 한국형 우주수송시대의 이정표를 새롭게 찍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12년 3개월 여정 '유종의 미' 거둔 누리호 2차 발사

누리호가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 3개월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누리호의 길이는 47.2m이며 중량은 200톤에 달한다. 탑재중량은 1500kg까지 가능한 발사체다. 투입궤도는 600~800km이며 실제 목표 궤도는 고도 700km이다. 목표 궤도의 오차범위는 5% 수준으로 35km 전후다. 최대직경은 3.5m이며 3단으로 구성됐다. 1단은 75톤급 액체엔지 4기, 2단은 75톤급 액체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엔진 1기로 구성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번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는 127초 뒤 1단 분리, 233초 뒤 페어링 분리, 274초 뒤 2단 분리, 897초 뒤 성능검증위성 분리, 967초 뒤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발사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만큼 우리나라는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독자적으로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해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현재 자력발사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9개에 그친다. 실용급(무게 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 국가밖에 없다. 이번에 성공 발사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엔진개발 설비 구축 보유는 물론 대형 추진체 탱크 제작 기술 보유, 독자 기술로 발사대 구축 등의 능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번에 탑재돼 발사된 성능검증위성은 발사체 투입성능을 검증하고 큐브위성을 사출한다.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의 검증시험도 진행한다. 

이번 발사의 백미는 큐브위성으로 꼽힌다. 성능검증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조선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연세대의 큐브 위성을 순차적으로 사출한다. 한국과기원은 이번 큐브위성 교신으로 2연속 교신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겪은 누리호·절치부심 기술진 '한 몸'

성공의 이면엔 무수한 좌절과 고통이 뒤따랐다. 정상적인 개발 일정을 진행해온 누리호는 지난해 1차 발사부터 기술진을 실망케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5시 발사된 누리호에서는 이륙 후 36초에 비행과정에서의 특이 진동이 계측됐다. 이는 3단 탱크연결트러스와 위성어댑터에서 나타났다. 67.6초에는 산화제탱크 기체 압력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산화제탱크 상부 표면온도가 급격히 내려앉은 시점이기도 하다.

115.8초에는 헬륨탱크의 압력이 하강할 뿐더러 3단 산화제탱크의 기체 압력이 상승했다.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호의 부력이 상승할 때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돼 위성 모사체를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 '미완의 성공'으로 평가가 됐으나 그래도 임무 수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절치부심한 끝에 기술진은 3단부 엔진을 보강해 이번 2차 발사를 준비하게 됐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KSLV-Ⅱ)가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되기 위해 발사대에서 내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산화제 탱크 내부의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립 상태에서 접근해 확인이 어려워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6.15 photo@newspim.com

그러나 2차 발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당초 15일 오후 4시로 발사를 예고했으나 우천, 강풍 등 기상악화로 발사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항우연 측은 "우천으로 인해 누리호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노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강풍으로 발사대 연결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가로막는 요인은 기상 뿐만 아니었다. 16일 발사를 위해 전날 누리호를 이송한 뒤 기립한 뒤 1단부 산화제 탱크의 레벨센서의 계측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항우연 기술진은 산화제 상단부에 장착된 센서 자체를 교체해야 할 경우 1·2단 분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2차 발사가 오는 23일까지로 정해진 발사예비일 이내에 진행될 수 없었다.

밤샘 작업 끝에 단 분리 없이 센서만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 기술진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끈을 잡을 수 있었다. 누리호 2차 발사는 1차 때와는 다르게 2번의 발사 연기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추진됐다.

1차 때보다도 기술진의 심리적 압박은 가중됐다. 1차의 임무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해 당장 발생한 문제를 제한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게 한 기술진의 얘기다.

항우연 한 연구원은 "매일 발사체를 바라보며 부품별로 '잘 있었니, 나도 잘 지냈어'라고 안부를 물으며 긴장된 마음을 풀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걱정을 덜어내려고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이번에는 성공시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