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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이예람' 안미영 특검 "새로운 시각서 철저히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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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과 따른 '증거인멸' 우려…"나름대로 대책 강구할것"
"2차 가해 특검 대상…주범 추가 범죄 인지 시 수사 가능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 특검은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사무실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특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시간이 경과돼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기소된 범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 "해당 부분 역시 특검의 수사 범위"라며 "유족분들을 만나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은 휴일인 지난 5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착수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해 5월21일 이후 382일 만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오는 8월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자체는 물론 국방부·공군 내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범죄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부터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군검찰·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일은 담당자 및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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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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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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