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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오토바이 과잉단속 논란에 경찰청장 "문제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59

"소송 지원 차질없이 할 계획"…적극적인 현장 대응 강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무면허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단속에 나선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자 경찰의 과잉단속이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청장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오토바이 과잉단속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경찰의 법집행을 확인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만약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제기되면 기존 경찰관에 대한 지원 조치, 민사소송에서의 필요한 소송비 지원과 변호사비 지원 등 조치가 있는데 이런 조치도 차질없이 하겠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직무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김 청장은 일선 현장에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말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했을 때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했다.

김 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 안녕을 위해 경찰에 부여된 권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사건은 지난 5일 제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두 명이 몰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중상 등을 입었다. 10대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을 인정하나 경찰의 무리한 단속 있었다며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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