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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재비 상승 반영방안 마련"…HUG 수수료 50% 반환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00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4.6%→3.6% 인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고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양보증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업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 장관 주재로 건자재 가격 급등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민간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내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은 분양 후 상환까지 대출금리를 1%포인트(p) 인하로 3.6%로 낮춘다.

민간공사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한다.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과 유통시장 동향·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물가변동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은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고, 기재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자재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이 밖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원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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