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투지바이오는 10일 GB-2001 호주 특허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 GB-2001은 개·고양이용 6개월 지속 피하주사 중성화제다.
- 회사는 3상성 방출 기술로 차별화해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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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속형 피하주사 제형…'3상성 방출' 기술 적용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지투지바이오는 동물용 비수술적 중성화제 'GB-2001'과 관련한 호주 특허 등록 결정에 제기된 이의신청에서 호주 특허청이 이의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데슬로렐린을 함유하는 서방형 주사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23년 10월 특허 등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며, 호주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제기된 이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B-2001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비수술적 중성화제로,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하는 서방형 제제다. 수술 없이 일정 기간 번식 기능을 억제하고 약효가 종료된 이후에는 번식 능력이 회복되는 가역적 방식이다.

회사 측은 GB-2001에 '3상성 방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투여 초기 약물 방출량을 높인 뒤 일정 기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약 6개월 이후에는 방출이 종료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수술적 동물 중성화제 시장에서는 프랑스 동물의약품 업체 버박의 임플란트형 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기존 제품과 달리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과 약물 방출 패턴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투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호주 특허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사유가 모두 기각됐다"며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비수술적 동물 중성화제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