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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인가 흉물인가"…화성 제부도 해안도로 점령 불법 놀이기구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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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 단속 시급" vs "관광활성화 위해 양성화 필요"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신비의 바닷길과 수려한 경관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해안도로가 '깡통열차' 또는 '통통열차'로 불리는 트레일러형 운송수단의 영업장으로 전락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화성시 제부도의 해안도로에서 전기자동차가 견인하는 불법 트레일러형 피견인자동차가 관광객들을 탑승시킨채 중앙선을 넘어서며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있다. 2022.05.26 observer0021@newspim.com

26일 뉴스핌 확인 결과 제부도에서는 드럼통을 개조해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고 트레일러 식으로 연결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 형태의 운송수단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이 운송수단은 7~14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2~4km 구간의 해안도로를 편도 5000원의 비용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을 탑승시키고 도로에 들어가 주행하면서 흔들림과 쏠림의 재미를 준다면서 지그재그식 운전하고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단속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드럼통을 개조해 상부가 개방된 상태의 트레일러에 관광객을 탑승시키면서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지급하기 않고 있으며 트레일러도 제작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거나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19년 8월 20일 해안도로에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가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코너를 돌다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전도되어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나 행정관청과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인 화성시는 이들이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트럼통을 개조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어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정의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라고 밝히고 있기 떄문에 피견인자동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트레일러형 놀이기구는 제작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견인자동차로 등록도 불가능하다.

또 이를 견인하는 동력체인 저속전기자동차, ATV, 골프카트 등을 이용해 피견인자동차를 끌기 위해서는 동력체의 운전자가 트레일러 운전이 가능한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피견인자동차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후 제반 절차를 거쳐 국토부장관에게 사업면허를 받아야하지만 이들은 면허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의 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불법 유상여객운송사업 운영,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기 떄문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 관계자는 "견인을 하는 자동차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으로 제작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편법운행에 따른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탑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피해자 개인들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도 명시된 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장비 및 시설 또는 자의에 의한 위험한 행위 등에 대한 보상적용 제외 약관에 의해 보상이 불가하니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형 불법 놀이기구 옆을 지나고 있다. 2022.05.24 observer0021@newspim.com

사고위험을 느낀 제부도 주민들은 이들 업체가 놀이기구에 관광객을 탑승시키고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화성시청 관광진흥과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합동단속을 계획했으나 합동단속을 위해 관광진흥과는 민원이 제기된 놀이기구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를 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놀이기구는 일정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한 유기기구(놀이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합동단속이 불가능해 졌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단독으로 현장을 방문해 1차 계고를 했으며 제부도지역을 담당하는 서신파출소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관련 교육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당부해 현재 경찰차가 수시로 제부도 해안도로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서 교통관리계 관리자는 "계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 2주 후 2차 계고를 거쳐 입건해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안도로 안쪽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 했으며 화성시와 협의해 도로의 속도제한과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및 어린이와 보행자 보호구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 대여, 체험 등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제작 허가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차체 진단을 거쳐 회전시 전도를 막기 위해 바퀴를 큰 사이즈로 교체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도 부착했다"면서 "매연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견인하는 동력체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부도 진입로가 침수돼서 해안도로에 차량 정체가 일어나면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운행하지만 평상시 중앙선을 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으며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 제부도에 진입하면 매바위 같은 관광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어 일부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은 걷다가 지쳐서 되돌아가면 제부도를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기대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경찰의 단속이 심해 영업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와 관광객이 매우 좋아하고 관광지와 유원지로 이동하는 수단 뿐 아니라 깡통열차를 타기 위해 제부도를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면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지금도 SNS와 동영상 등을 보고 제부도의 명물이라며 매일 수백통의 문의 전화와 예약전화가 오는데 화성시가 제부도의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관련 전문가인 이은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지 않거나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좋은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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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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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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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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