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화성 제부도 불법 깡통열차 난폭주행…단속 한번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성시·경찰 책임 떠넘기기...주민·관광객 안전 위협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신비의 바닷길과 수려한 경관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 화성시의 제부도가 행정관청과 경찰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형 불법 놀이기구 옆을 지나고 있다. 2022.05.24 observer0021@newspim.com

제부도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육지와 섬사이 바닷길이 연결되어 모세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서해지역 대표 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불법과 탈법으로 제부도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고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24일 현재 제부도에는 두 곳의 업체가 트럼통을 개조한 유사 트레일러를 차량 등에 연결해 비용을 받고 관광객을 탑승시킨 후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방식의 관광객을 위한 놀이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깡통열차, 통통열차 등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놀이기구는 편도 5000원, 왕복 1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유상 운송수단이지만 적법한 안전장치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자칫 운행도중 전도될 경우 탑승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9년 8월 20일 이 놀이기구가 해안도로에서 운행중 코너를 돌다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전도되어 탑승했던 관광객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행정상의 조치가 없었다. 사고 후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해왔고 지난해 부터는 동종 업체 1곳이 더 생겨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 옆 임야에 트레일러형 불법 놀이기구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2022.05.24 observer0021@newspim.com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놀이기구가 늘어나자 사고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화성시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보다는 타 부서로 책임 떠밀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취재진이 제부도에 도착한 지난 20일 화성시청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해당업체를 방문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부도를 방문했던 한 관광객은 "헬멧도 없이 도로에서 큰 음악소리와 함께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면서 "인도가 따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관광객과 자동차 등이 뒤엉켜 혼란 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제부도에 서신파출소 산하 치안센터를 두고 경찰관을 배치했으니 이들 업체의 유사 트레일러 놀이기구가 해안도로를 질주하고 다녀도 단속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 조치 등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깨진 상태다.

자동차관련 전문가는 "트레일러형 놀이기구가 놀이기기 또는 자동차관련 법에 규정된 형태의 놀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특정 법령을 찾기 어렵지만 놀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면 관광객들을 사고의 위험에서 구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원동기 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견인장치 개조관련법령을 준수해 적정한 허가를 받아 개조했는 지와 업체의 사업자 등록의 적정여부 및 사업장에 대한 적법 여부, 유상 운송수단에에 대한 적법 허가 및 운영 등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부도 주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