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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동일해도 사기 범행 다르다면 별개 범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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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행사 대표, 항공권 사업 명목 투자 사기로 수십억원 가로채
검찰, 기존 사기 사건 경합범으로 기소…대법 "포괄일죄 판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여러 차례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대행업체 대표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여러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사기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대행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검찰은 A씨를 다른 사기 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하면서 일부에 대해 종전에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동일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기소된 내용대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된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아 특경법상 사기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라도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검사가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경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한다며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1억8000만원 편취했다.

A씨는 앞서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A씨를 경합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 방법으로 이뤄진 2개의 사기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구성되는지,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 사기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에게 다른 사기 사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을 병합하면서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사기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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