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문자격시험서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새 정부의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이 알려졌다"며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변회는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중 99%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는 과거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다"면서 "지난해 세무사시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했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은 82.13%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직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고자 나선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돼야 함을 천명한다"며 "새 정부에서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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