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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비대면 수업'에 민원 제기된 교수…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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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A씨, 해임처분취소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충실한 자료 제공안해…수업불성실 중대한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전공과목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부실한 수업준비로 학생 민원이 제기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 병행으로 개강한 가운데 지난해 3월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3.05 mironj19@newspim.com

A씨는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 중이었는데 총학생회는 2020년 4월 A씨가 강의한 전공과목 3개에 대해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한 비대면(온라인)수업 과정에서 수업자료를 탑재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대로 수업이 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해 영리행위를 하는 등 겸직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 해임을 의결했고 B학원은 같은 해 8월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과목은 실습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수업 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아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27일 경 수업자료와 동영상을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는데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수업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A씨는 이후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다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10주차까지의 수업자료를 5월 10일 경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고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이 상당해 이러한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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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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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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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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