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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상향…면제 대상도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11:56

"부동산 정책, 민주 당론으로 채택해야 지선 승리"
"재산세 최고세율 110% 조정·임대차3법 보완책 제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기도 했던 부동산 문제를 오는 6·1 지방선거 전에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는 대책도 내놨다. 그는 "재산세 세부 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지속돼 왔다"며 최고세율 조정 방안을 언급했다.

그 밖에도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 보유세 부담 완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견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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