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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물서 할인쿠폰 1196차례 재발급, 거액 챙긴 30대 실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4일 06:00

"판매자 귀책사유로 결제 취소 시 재발급" 악용
친구 판매자 계정 빌려 판매자 귀책사유 승인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온라인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1196차례 재발급받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지난 11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문제의 쿠폰은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을 할인해주는 '시럽카드 쿠폰'. 이 쿠폰을 사용해 결제한 후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결제가 취소되면 재발급해주도록 돼 있었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쇼핑몰의 판매자로 등록돼 있던 친구 B씨의 판매자 계정을 빌렸다. 이후 B씨의 판매상품과 다른 판매자의 판매상품을 함께 장바구니에 넣고 쿠폰을 사용해 결제한 뒤 B씨의 계정을 이용해 B씨에게서 (형식상) 산 상품만 판매자 귀책사유로 결제 취소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럴 때마다 쿠폰은 재발급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44일에 걸쳐 하루 평균 약 27회씩 이같은 행각을 벌여 83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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