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문[사진=창원특례시] 2022.05.12 news2349@newspim.com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정부24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며 근로자인 경우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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