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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차 2년 맞이 저소득 가구 '전세대출이자' 지원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5:33

최대 3억원‧3%대 이자 지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 재계약 1회 허용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을 법제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저소득 가구의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꼿꼿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강남3구 아파트값도 꺾이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연 최대 3%대(본인 부담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재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 재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의 약 15%(월평균 4730건)로 추산된다.

최장 2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하며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 받는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대상자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계약에서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명목으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리비를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부활시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택으로 제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마련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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