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납품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