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최소 3년, 특별 사유 없으면 재임용 가능 원칙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 교수를 선발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돕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6개월 동안 총 187억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 의사를 말한다.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대병원은 오는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유사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41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선정은 국립대병원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