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이 공시항목으로 신설된다.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은 매년 10월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매년 11월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맞물려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도 매년 5월에서 11월로 조정됐다.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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