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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이달 강행 처리 수순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0:56

민형배, 무소속行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
법사위 안건조정위 사실상 4대 2 구도 돼
"박병석 의장, 원상복귀에 확답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캐나다·미국 출장까지 보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박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변수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민형배 의원은 20일 오후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인 동수로 구성되며 6명 중에 4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올 경우 사실상 민주당 측 안건조정위원이 4명이 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안건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포함될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무소속 위원 한 명을 투입해 검수완박 찬성 편에 서서 표를 던진다는 셈법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찾고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의 중재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께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외순방을 보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단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제를) 시정하실 권한을 가진 분은 국회의장밖에 없다"면서 "개원 당시에 법사위 정수대로 해주길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수완박법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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