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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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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은 24일 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한전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아 전력선 제거 및 전주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통신사 소속 근로자 C씨는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C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C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한전과 A사에 보험급여액 2억11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사고가 한전과 A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공단에 공동으로 2억8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한전과 A사의 책임비율을 85%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종전 법리에 따라 "공단은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며 구상금을 9760만여원만 인정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전합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먼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과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의 일실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1000만원의 70%(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공단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적용되면 재해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뺀 금액(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800만원)의 70%인 5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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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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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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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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