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변론주의 위반"…'정비구역 미거주' 조합장 자격 놓고 엇갈린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장 취임 이후 전입신고…1심 "자격 인정" vs 2심 "당연 퇴임"
대법 "주장도 안한 요건 문제 삼아 원고 청구 인용…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정비구역 내 거주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장 자격을 놓고 시비가 엇갈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분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해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 후문 조항에 대해 주장하였을 뿐 전문 조항과 관련해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전문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했다"며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C 씨는 지난 2016년 7월 B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21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C씨가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조합장 등 임원은 정비구역 거주자여야 하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선 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춰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원고 A씨는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서 정한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정비구역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C씨는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바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41조 전문을 근거로 "C씨는 당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장으로 선임됐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한다"며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