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확진자 늘자 위중증·사망자도 급증…불안감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중증 환자 1000명·사망자 200명 안팎
재택치료 115만명·중증병상 60% 가동
병상 부족 우려…미접종자 대책 부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대에 육박하고 하루 200명 안팎 사망자가 나오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의 피해가 예사롭지 않다.

위중증 병상가동률은 60%에 다다랐고 재택치료자수도 115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재택치료 지원 병원을 현재 620여개에서 850여개, 의원은 22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도록 하는 등 대응여력을 확보 중이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의료인력 충원이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716명으로 나흘 연속 20만명대를 이어갔다. 핵심 방역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병상가동률 등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096명(치명률 0.19%)이다. 일주일 동안 1038명이 숨졌다. 주간 일평균 14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다. 위중증 환자는 955명으로 1000명에 가까워졌다.

재택치료자는 현재 115만6185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만 18만193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 56.4%에서 이날 59.8%(2747개 중 1643개 사용)로 상승했다. 준증증·준등증 병상 역시 각각 64.5%, 49.3%가 찼다.

문제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위중증자·사망자 규모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과 국내 연구기관들은 위중증 환자 수가 이달 중 1700명에서 최대 27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과 사망자 수 증가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망자 증가속도가 가팔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폭증 시 보통 1~2주 뒤 사망자도 급증하는데 이달 중순 정점에 도달하면 3월말 이후로 사망자는 급증할 것으로 점쳐진다. 확진자는 하루 최대 35만명까지 예측됐다. 이에 환자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정작 정부는 태평한 것 아니냐는 빈축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병상과 의료진 보강에 나섰다. 오는 12일부터 내과·응급·마취과 전문의 등 206명의 신임 군의관을 일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투입한다. 고위험군 재택치료를 돕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 850여개, 의원급은 300여개로 확대하고 고령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중등증 병상 2275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40대 이상 고위험군에 코로나19 먹는 약 파스로비드가 처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접종이 본격화된 노바백스 백신이 부작용 우려로 인해 접종을 꺼리던 국민의 접종 확대로 이어질 거란 기대도 걸고 있다.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이 백신은 장기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5%도 안 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접종완료자는 계절독감 치명률과 유사하지만 미접종자는 계절독감의 6배 수준,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미접종자 치명률이 3차 접종 완료자보다 10배 상승한다"며 "미접종자는 오미크론이라 하더라도 계절독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명률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접종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