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월 28일까지 5만 53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다. 대상자는 6만 4094명이다.
피해 보상 절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9일 4개구 29개 동 일부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서구 2만 7525명, 남구 182명, 북구 1명, 광산구 2만 7665명 등 총 5만 5373명으로, 대상자 중 86.4%가 접수했다.
보상금은 1인당 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자치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