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광역·88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상반기 농·어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2.1배 확대된다.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550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까지 전국 농·어가 3575곳과 법인 44곳 등 8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았다. 법무부는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이날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배정 규모인 5342명 보다 216% 많다. 법무부는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 신청을 받아 7월 초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