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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안전사고 발생 원천 차단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8: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8:51

건산연 "사고방지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 등 환경조성 중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전사고 차단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건설산업연구원] 2022.02.14 sungsoo@newspim.com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무는 "현재 매일 아침 40여 현장에서 A4 3장 분량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방향적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특별법이 제정 중"이라며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사후가 아닌 사전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는 지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즉 발주처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등 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건설사는 안전하게 공사하고,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더 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동시에 제대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책임질 줄 아는 발주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고도화에 대해 동의하며 고착화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건설기업은 안전 공사하고,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더 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동시에 제대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책임질 줄 아는 발주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좌장으로 참여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유현 남양건설 전무,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채수환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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