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불성실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쉬워진다…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출기한 2개월 경과하면 취소 절차 착수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발급자 정보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성실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제출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분리과세도 인정된다.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항목도 구체화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 등 사유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 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인정된다.

시행규칙에 따른 분리과세 한도는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분리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앞서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도 시행규칙에 구체화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간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 이 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로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30%) 등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된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