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민원담당자의 신체‧심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이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심리상담비는 20만원(1회 10만원 이내, 2회까지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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