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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법 심각한 경영차질 우려"…입법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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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처벌수준·법률 규정 불명확"
"산업안전정책 예방중심 전환돼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혼란과 치질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27 yunyun@newspim.com

이어 "그동안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면서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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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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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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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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