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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명절선물 위법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29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및 5억원 신고포상금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선물 위법행위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대통령선거 D-50, 선거 준비 분주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재선거(청주시상당구선거구)를 50일 앞두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 홍보물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01.17 baek3413@newspim.com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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